방사선원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방사선원을 사람이나 집단에 잠재적으로 정형화할 수 있는 방사선량을 발생시키는 물리적 실체나 절차로 정의하고 있다. 선원에는 방사성물질이나 방사선 발생장치와 같은 물리적 선원, 병원이나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설치장소, 핵의학 검사 절차, 백그라운드, 환경방사선 같은 물리적 선원집단의 절차 등이 포함된다. 설치장소에서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방출될 경우에는 설치장소 전체를 선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방사선원은 이용 분야별, 핵종별, 존재별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존재 상태에 따라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인공방사선은 방사선방호의 일반적인 대상이지만 자연방사선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자연방사선이면서 관리 대상에 포함하거나 또는 인공방사선이면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선원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관리해야 한다.
방사선은 공업, 의회, 농업, 환경, 연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점점 이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즉, 현재의 기술로 해결이 어려운 분야는 방사선의 특성을 이용하여 해결해야 하는 연구가 광범위하게 수행되어 실용화되고 있다. 방사선 이용은 방사선에너지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이용하는 것으로 공업 분야에서는 방사선의 흡수와 산란을 이용한 두께 측정계, 밀도계, 수위계 등이 생산 공정과 제품의 품질 관리에 사용되고 있으며, 화학작용을 이용한 가교가 타이어 제조와 내열 전선 가공에 그리고 반도체 제조에서도 방사선이 이용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진단과 치료, 그리고 의료기기의 멸균 등에 방사선이 이용되고 있으며, 농업 분야에서는 식품조사, 품종 개량, 고고학적 분야에서 연대분석에 이용되고 있다.
방사선 종류에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엑스선, 중성자선, 전자선, 양성자선 등이 있다.
자연 방사선원
자연방사선에 의한 피폭은 우주에서 오는 우주선, 지각 또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천연 방사성동위원소에서 나오는 방사선 그리고 우주선과 대기 중 원소와의 반응에서 생성된 방사성동위원소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주를 이룬다.
2008년 국제연합 방사선영향 과학위원회(UNSCEAR)는 자연방사선에 의한 일반인의 연간 피폭선량은 평균 2.4mSv, 인공방사선에 의한 피폭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자연방사선의 1/3 수준인 0.8mSv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자연방사선에 의한 피폭은 제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제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방사선방호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그러나 광산 및 지하 작업 등 라돈에 의한 피폭이 우려되는 곳, 대기 상공 환경에서의 제트기 승무원, 우주 비행사, 우라늄 채광의 경우는 자연방사선에 의한 피폭임에도 불구하고 방사선피폭에 대한 제어가 가능하고 인간이 임의로 변경한 TENORM, TMNR(인간의 활동에 따라 인공적 또는 기술적으로 높아진 자연방사선)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규제 대상이 된다.
ICRP권고 60(1990)에서는 라돈의 주의가 필요한 작업장에서의 작업, 규제기관이 인정한 양의 천연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물질의 사용, 저장(우라늄 채광, 천연 토륨의 사용 공장 등, 석유, 화학공장 슬러지 등에 의한 피폭), 제트여객기 승무원의 우주선 강도가 높은 고공비행에서 얻는 피폭, 우주비행의 행위에 따르는 자연방사선의 피폭은 직업 피폭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에 발간된 국제연합 UNSCEAR 보고서에서는 인류의 연평균 자연방사선 피폭선량이 유효선량 단위로 연간 2.4mSv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는데, 인류의 연평균 자연방사선 및 인공방사선 피폭선량을 주요 피폭 원 별로 나타냈다.
인공 방사선원
인공방사선은 인간의 사용 목적에 의해 인위적으로 가공한 방사성동위원소나 방사선 발생장치, 기타 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을 말하는데 엑스선발생장치, 가속기, 방사성 동위원소, 원자로, 핵 임계 실험 장치, 핵연료, 싱크로트론 방사광, 트리튬 시설, 방사성 폐기물 저장 및 보관시설, 비파괴 검사용 선원, 라돈, 핵융합 장치, Co-60 조사시설, 레이저장치, 중상자 원, 대형 방사광 시설, 방사광 발생장치 등이 포함된다. 인공방사선은 규제 대상이지만 방사선 피폭에 대한 제어가 비현실적인 경우는 방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면 대기권 내 핵실험에 의한 방사능은 인위적이지만 제어가 불가능하므로 자연방사선에 준하여 취급한다. 또는 처음에는 규제 대상이었으나 사용 중 그 농도나 수량이 점차 감소하여 규제가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는 규제를 해제하는데, 이를 규제 해제라고 한다.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제하는 방사선원은 핵연료 물질, 핵원료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성 발생장치가 있다. 의료법에서 규제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란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데 사용하는 기기로서 진단용 엑스선장치, 진단용 엑스선발생장치, 치과 진단용 엑스선발생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양전자방출 전산화 단층 활영장치도 포함한다.), 유방 촬영용 장치 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질병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공방사선원은 규정에 의한 관리 대상이며 크게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성동위원소, 원자로가 관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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