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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 및 사용시설

by 달슬91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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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발생장치 취급

방사선 발생장치는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령(원자력안전법 시행령 8조)에서는 아래 장치를 방사선 발생장치로 정하고 있으며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용도 및 용량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 엑스선 발생장치
  • 사이클로트론
  • 신크로트론
  • 신크로 사이클로트론
  • 선형가속장치
  • 베타트론
  • 반. 데 그라프형 가속장치
  • 콕크로프트. 왈 톤형 가속장치
  • 변압기형 가속장치
  • 마이크로드론
  • 방사광가속기
  • 가속 이온 주입기
  • 기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방사선 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는 다음과 같다.

  •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keV 이하인 것
  • 의료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엑스선발생장치
  •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61조에 의한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선기기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고시] 제16조 규정에 의한 완전 방호 형인 것

방사선 발생장치는 전원을 공급할 때만 방사선이 방출되므로 취급기준은 밀봉선원의 취급기준과 유사하고, 비밀봉선원의 관리보다 비교적 수월하게 방사선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데, 원자력안전법에서 방사선발생장치릐 사용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방사선 규칙 제48조)

  • 사용시설 안에서만 사용할 것
  •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는 방사선 발생장치가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 다음 각목의 조치를 취할 것

     - 차폐벽이나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

     - 원격조작 장치를 사용하여 방사선 발생장치와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게 할 것
     - 면밀한 작업계획 및 취급의 숙달·훈련 등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출할 것

  •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 관리구역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방사선 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 사항을 게시할 것
  • 방사선 발생장치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기 점검을 실시할 것


방사선 발생장치의 취급은 방사선피폭에 대한 대책에 마련되어 있는 허가된 사용시설에서 사용함으로써 관계자 외에 피폭을 방지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사용조건에서는 발생장치릐 건전성이 확보되어 오작동,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 방사선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또한 방사선 작업종사자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외부피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피폭의 3대 방호원칙인 거리, 시간, 차폐의 효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외부피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설 출입구 등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주의 사항을 게시하여 접근이나 무단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자는 방사선기기의 시험, 유지 및 보수 절차에 근거하여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시설

방사선 발생장치 시설은 포항 방사광가속기나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대용량 양성자가속기 시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아 방사선원 사용시설과는 달리 발생장치가 가동되는 시간 외에는 방사선이 방출되지 않는다. 방사선 발생장치는 고정된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방사선원으로부터의 오염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체외피폭의 우려만 고려하면 된다. 방사선 발생장치 시설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구역은 관리실, 가동제어실, 작업실, 실험실, 방사선 발생장치 및 관련 부품 등을 보관하는 보관실 그리고 교체한 표적을 저장하는 저장실 등이 있다.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 및 보관시설은 화재, 침수 또는 지반 붕괴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방사선 규칙 제32조). 엑스선발생장치는 납 등과 같은 차폐체와 장치 자체의 무게 때문에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시설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방사선 규칙 제33조).
  • 사용시설에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

      가. 사용시설 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방사선량(주당 1mSv 이하)
      나. 사업소의 경계에 인접하는 구역에서의 방사선량(주당 0.1mSv 이하)

  •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시설의 출입구에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 중임을 자동으로 표시하는 장치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 시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 여부에 따라 사용시설의 출입구가 개폐되는 연동장치를 할 것
  • 시설의 경계에는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할 것. 다만,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용시설 및 사용시설의 경계에 설치한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에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 비상시 사용시설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반입구, 비상구 등 사람이 상시 출입하지 아니하는 출입구의 문을 외부로부터 개폐할 수 없도록 할 것. 단,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시로 이동시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방사선 발생장치는 작동할 때만 방사선이 방출되기 때문에 출입을 제한하여 불필요한 피폭을 방지하여야 하며 장치를 사용 시에는 연동장치를 구비하여 자동으로 작동을 표시하고, 출입의 개폐 등 안전장치로 연동되어야 한다. 또한 방사선 발생장치의 오작동이나 시설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모르고 발생장치를 가동시켰을 경우 등과 간은 비상시 신속히 탈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야 하고, 정상적인 출입구가 아닌 곳은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외부에서 개폐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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