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를 취급하는 방사선시설은 설계, 건설에서부터 방사선 관련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그 시설 내에서 행해지는 설비, 장치의 운전, 방사선 작업 등도 안전한 취급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주의, 태만 등에 의한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건 사고 발생 시에는 작업자, 일반대중 그리고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시설 등에도 손해를 줄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러므로 평소에 사고 발생 방지에 노력하고 만일 이상 현상이 생기더라도 그 영향이 최소한으로 그칠 수 있도록 언제나 예상되는 사건 사고에 대해 사전에 조치하고 대책을 세워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 사태와 사고의 정의
이상 사태는 정상적인 시설의 운전 및 작업상태에서 이탈하여 계획에 없는 예상 밖의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사태를 의미한다. 즉, 이상 상태는 장치의 고장, 불량, 오조작, 작업순서 잘못 등에 의해 발생하는 단순한 방사선량의 상승, 공기오염 및 표면오염으로 인해 유발되는 외부 및 내부피폭, 화재, 폭발 그리고 방사성물질의 일반 환경으로 방출까지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 일어난다. 사고는 이상 현상의 별칭으로, 일반적으로는 이상 정도, 영향 크기 등에 의해 어느 수준 이상을 사고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수준 또는 사고에 관한 인식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고를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사고의 종류
방사선 사고는 여러 장소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며 사람에 대한 피폭과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 발생 원인도 다양하고 미리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도 있다. 그러므로 과거의 사고 예에 주목해서 그 결과로부터 교훈을 얻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으며, 이에 더하여 방사선 사고의 특성을 파악하고 피폭 원인 또는 오염원인 분석과 방사선원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이고 이들에 대하여 미리 대처방안을 정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 사고의 종류는 대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가. 장소에 따른 분류
- 사업소 내 사고 : 사업소 내에서 발생한 방사선 사고로 그 영향이 사업소 관리자의 권한 하에 있는 사람 및 재산에만 미치는 것
- 사업소 외 사고 : 영향이 사업소 경계를 넘어서 확대된 방사선 사고로 그 영향이 일반 대중의 구성원 또는 그 재산에까지 미치는 것으로서 사업소 관리자의 권한 하에 있지 않은 장소에서 발생한 방사선 사고
나. 방사선 사고의 특성에 따른 분류
- 부주의로 강한 선원에 접근했거나, 실수로 방사선 빔에 피폭한 경우처럼 과대한 양의 방사선을 쪼인 외부피폭 사고
방사성물질의 누수, 넘침 혹은 화재, 폭발에 의한 작업장의 표면, 공기 그리고 사람의 오염에 의해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들어간 내부피폭 사고 - 방사성물질 수송 중의 사고 또는 화재, 폭발, 기계적 충격 등에 의해 일반 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환경오염 사고
다. 사고의 현상 및 원인에 기초한 분류
방사선 장해방지법이 대상으로 하는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방사선 사고는 과거의 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증, 방사선 사고는 분실, 도난, 피폭, 오염, 파손, 화재, 폭발, 환경방출 그리고 운반사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고의 발생원인
앞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을 항목별로 살펴보았는데 사고는 단 하나의 원인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요인이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관계를 분석하여 보면, 사람의 신체적 및 정신적 인자로 된 인적 요인과 기계장치의 고장 및 직제 등 조직상 결함 등의 인자로 된 환경 요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환경 요인은 사회환경 요인과 물리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환경 요인은 분석한 사고의 원인을 하나하나 개선함에 따라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인적 요인은 무의식적인 행위에 의한 부주의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단순한 교육훈련의 철저 만으로는 사고 발생 원인을 제거하기 어렵다.
국내 방사선 사고 사례
도난 사고
일자 : 1995년 7월 27일
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안락 로터리 도로변
관련기관 : S 비파괴검사 전문업체
도난 경위 : 차량 키를 방치한 채 주차하고 2~3분 이석 후 방사선 조사기 2대가 탑재된 차량(엑셀) 도난 사실 인지. 사고 직후 인근 파출소 신고, 95.07.28 09:00에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보고
결과 : 95.07.29 02:30 주민의 신고로 도난 차량 및 방사선 조사기 회수
분실사고
일자 : 1994년 5월 9일 또는 11일로 추정
장소 : S 대학교 부속병원 치료방사선과
분실 경위 : 자궁암 치료에 사용하는 137-Cs 방사선원 1개를 치료 후 저장함에 반납하는 과정에서 분실. 방사선원 유통경로를 추적 탐색
결과 : 회수하지 못함
과피폭사고
일자 : 1990년 5월 1일
장소 : H 중공업(주) 현장
피폭량 : 작업종사자 2인에 대해 각각 91.5 rem 및 14.4 rem의 선량 과 피폭
피폭 경위 : 비파괴 검사용 60-Co(32.7Ci) 선원이 조사기 케이블로부터 이탈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작업수행
결과 : 방사선조사기 관리, 방사선 특정 및 교육, 훈련 미비가 문제점으로 제기되었고, 해당 기관에 대해 6개월 RI 사용정지 처분
운반사고
일자 : 1990년 1월 29일
장소 : K 비파괴검사 전문업체
사고 경위 : N 판매기관에서 192-Ir 운반용 빈 용기 14개를 미국에 재수출하는 과정에서 그중 1개의 용기에 192-Ir(2.6Ci)가 내장되어, 미국의 Amersham Corp.에서 NRC에 보고, 주한 미국과학관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보. 1991.03.12 조사 결과 K 검사업체 작업자 1명이 749 mrem, N 업체 작업자 2명이 1,625 mrem 및 235 mrem, W 업체 작업자 1명이 1,285 mrem의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추정
사고원인 : K 비파괴검사 전문업체에서 보관폐기시설 대신 운반용기에 선원을 폐기하였으며 업체 간 인도 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결과 : 미국 NRC는 별도의 보고서를 90년 5월 발간하였고 IAEA에도 공식 보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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