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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방사선사고 발생 시 조치

by 달슬91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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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의 원칙과 통보

가. 응급조치의 원칙

방사선시설에서의 폭발, 지진, 화재 등에 의한 이상 사태나 오염, 피폭 등의 방사선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다음 원칙에 따라 임시응급처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유지의 원칙
인명 및 신체의 안전을 제1로 하고 물질의 손상에 대한 배려를 제2로 한다.

통보의 원칙

인근에 있는 사람, 사고 현장 책임자(시설관리자) 및 방사선 장해방지에 종사하는 관계자(방사선안전관리 담당자,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신속히 알린다.

확대 방지의 원칙

응급조치를 한 자가 과도한 방사선피폭이나 방사성물질의 흡입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염의 확산을 최소한으로 저지한다. 화재의 경우에는 초기 소화와 확대 방지에 노력한다.

과대평가의 원칙

사고의 위험성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있어도 과소평가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

나. 사고 시의 통보

사업소 내 통보

이상 사태의 발견자는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신체 사고, 화재, 방사선사고), 어떻게 발생했는가(발생상황, 사상자 유무, 피폭 가능성, 오염의 유무, 사고의 확대가능성 유무)를 통보 원칙에 따라 관계자에게 알린다. 또한 정보원을 명확하게 해서 그 후의 연락을 보전하기 위해 통보자의 성명, 소재(전화번호)를 알린다. 통보받은 상기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사업소 내 관계자에게 보고한다.

사업소 외 보고

원자력안전법 제29조에서는 "원자력 관계 사업자는 지진, 화재, 기타재해에 의해 원자력 관계시설이나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원자력 관계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한 때, 방사선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되어있다. 원자력안전법 제97조에서는 "원자력 관계 사업자는 그가 소지하고 있는 방사성물질 등에 관하여 도난, 분실,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상 피폭 시의 조치

방사선 피폭선량의 측정은 열형광선량계, 필름배지, 유리선량계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비파괴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등은 직독식 선량계를 겸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통 개인선량계는 판독주기가 1개월 이상이므로 피폭 후 1개월 이상 지나지 않으면 피폭선량을 알 수 없다. 따라서 대량 피폭된 것이 과거의 어느 작업에 의한 것인가를 조사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진실 규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점에 주의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상 피폭이 발생할 우려가 생기면 즉시 다음 조치를 취한다.

  • 실내인 경우, 같은 방에 있는 사람에게 이상의 가능성을 알리고 즉시 실외로 피난시킨다. 실외인 경우는 공동작업자에게 이상을 알린다.
  • 본인이 이상 발생을 통보하든가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통보를 의뢰한다. 통보처나 통보 방법을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장소에 상시 게시해 두면 이상 시에 도움이 된다.
  • 방의 문을 닫고 다른 사람의 피폭을 피하기 위해 출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실외의 경우는 중 등으로 출입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그다음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나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피폭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한다.

화재, 지진 발생 시의 조치

가. 화재발생시의 조치

방사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기 소화로 피해를 최소로 하는 것도 함께 방사선장해의 발생을 막고 방사능오염이 확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방대가 도착한 때에는 필요한 정보, 기자재 등을 제공하고 협력한다. 소방대가 소방 경계구역 및 방사선위험 구역을 설치할 때는 그 성정에 협력하고 범위를 확인한다. 진화 후에는 재발화, 폭발을 막기 위해 방사성동위원소, 화재위험물 등을 재빨리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사고 현장에 남겨진 방사성동위원소를 확인한다. 모니터링에 의해 오염 범위를 확인하고 출입 금지구역 등을 설정한 후 해당 구역을 울타리, 표지 등으로 폐쇄 조치한다.

나. 지진 발생 시의 조치

지진은 돌연 예고도 없이 발생하여 낙하물 전도물에 의한 피해와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화재, 피폭, 오염의 위험을 초래한다. 작업자 각자의 응급조치 예는 다음과 같다.
지진을 느끼면 곧 열원인 전기, 가스를 끊는다.
진동이 끝나면 신변의 안전을 확인하고 근처에 있는 사람의 안부를 확인한다.
주위의 상황을 재빨리 점검하고 발화의 경우는 초기 소화, 방사성 용액의 누출 등의 경우는 오염 확대 방지 조치를 취한다.
상처 등이 있으면 구원을 청해 구급처치를 받는다.
필요하다면 제2의 지진에 대비하여 보다 안전한 장소로 소개한다.

선원 분실 시의 조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방사선 사고에서는 선원 분실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선원의 분실은 비파괴검사 회사나 병원에서 발생한 보고가 눈에 띈다. 이는 선원의 보관장소와 사용장소의 거리가 떨어져 있고 선원 취급상의 부주의가 그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선원용기에 감시장치를 부착하여 선원분실사고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선원을 분실한 것이 판명되면 즉시 다음 조치를 강구한다.

  • 선원 사용장소에서 작업하고 있는 자를 즉시 당해 장소로부터 대피시킴과 동시에 출입 금지 조치를 한다.
  •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한다. 또한 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 사용기록 또는 보관기록을 토대로 최근에 사용한 가능성이 있는 장소부터 순서대로 서베이미터를 이용하여 선원의 유무를 조사한다. 이 경우 서베이미터는 항상 작동상태로 해 둔다. 또한 서베이미터는 찾고 있는 선원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분실 선원에 의해 발생하는 이차적 사고를 가정하여 분실한 선원의 탐색은 최후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행하여야 하고, 사용 장소에서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일반폐기물의 움직임을 조사하고 소각장소 및 폐기물 처리장에도 가볼 필요가 있다. 분실한 선원의 발견 여부에 관계없이 분실 사유를 규명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규명이 끝난 시점에서 두 번 다시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작업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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