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원자력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by 달슬91 2022. 6. 16.
반응형

환경모니터링은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내의 작업환경이나 시설 주변의 환경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데, 시설 내의 작업환경 관리는 시설 내의 관리구역에서 방사선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시설 주변의 환경관리는 시설 주변의 일반 환경을 모니터링한다.

환경방사선 관리기준

가. 방사선 관리구역

방사선 관리구역 설정

외부방사선량률, 공기 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표면 오염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한 방사선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방사선 관리구역의 설정 기준 및 조치사항

외부방사선량률 등이 아래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구역은 방사선안전관리 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 외부방사선량률 : 40 μSv/주
  • 공기 중 방사성물질 농도 : 유도공기중농도(DAC) 초과
  • 표면 방사성물질 농도 : 허용표면오염도 초과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선정되면,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한 방사선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벽. 울타리 등의 구획물로 구획하여 방사능 위험 표지를 부착함으로써 다른 장소와 구별하고 방사선 작업종사자 외의 사람이 당해 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바닥·벽 기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물체의 표면이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경우 그 오염도가 허용표면 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사람이 퇴거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인체 및 의복·신발 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품과 반출하는 물품(그 물품이 용기에 들어있거나 포장한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 표면의 방사성물질의 오염도가 허용 표면 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나. 환경방사선 측정 및 측정 장소

측정

  • 원자력 관계 사업자(신고사용자를 제외한다.)는 원자력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하여야 한다.
  • 원자력 관계 사업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자력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자의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하여야 한다.
  • 원자력 관계 사업자는 측정 결과에 관하여 기록의 작성·보존 기타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측정 장소

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 장소는 다음 사항과 같다.

  • 방사선량의 경우

-사용·분배·저장 및 폐기 시설
-고정된 방사선 차폐시설 안에 있는 밀봉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및 처분시설
-방사선 관리구역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경우

-방사선 관리구역에 있어서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 농도와 오염된 물체릐 표면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표면
-배기구 또는 배수구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방사선량의 경우

-방사선 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방사선 관리시설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로서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될 우려가 있는 자

  •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경우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손·발. 작업복·보호구 그밖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수시출입자의 손·발. 작업복·보호구 그밖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 측정 방법

-방사선량 및 오염상황은 방사선 측정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측정한다.
-방사선에 의한 인체 내부의 피폭은 공기 중 또는 음료수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양을 측정하거나 필요한 정밀검사를 통하여 산출한다.

작업환경 방사선 모니터링

작업환경의 모니터링 종류로는 외부 방사선 모니터링, 공기오염 모니터링 및 표면오염 모니터링이 있다. 이밖에 방사성방출물의 모니터링 및 관리 구역에 출입하는 작업자, 고체폐기물·선원의 반·출입, 반출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광의로 해석해서 작업환경 모니터링에 포함된다.
작업환경 모니터링의 방법으로서 거치형 모니터링에 의한 연속 감시 방법과 휴대형 서베이 미터 등에 의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 원자로 등 대형의 원자력시설에서는 방사선관리 집중감시 시스템에 의하여 감시하고 있다. 거치형 모니터에는 작업환경 중의 감마선이나 중성자선 등의 준위를 감시하는 구역감시기, 배기 계통으로부터의 방사성 방출물이나 작업환경의 공기 중 방사성물질을 측정하는 공기오염모니터 등이 있으며 각각 선량당량 한도, 배기 중 또는 공기 중 농도 한도에 대응하는 보조 한도나 유도 준위에 도달하면 경보음을 발한다. 작업환경 중의 시료 채취는 작업영역의 농도가 적절히 평가될 수 있는 조건으로 수행되며 스펙트로메트리법에 의한 핵종 분석도 실시된다. 모니터 및 서베이미터는 피폭의 형식이나 평가 대상에 대응하는 적절한 측정기, 국가표준(표준선원과 교정)과의 추적 가능성이 확보된 측정기가 사용된다. 시설이나 설비의 보수·점검하기 위해 작업계획에 의거한 방사선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작업계의 제출과 동시에 방사선 작업 대책의 평가, 방사선방호의 최적화에 필요한 작업환경 중의 외부 방사선이나 방사성오염 밀도의 모니터링을 수행해서 피폭이 방사선 관리 기준치 이하인 것을 확인한다. 행위의 정당화에 적합한 작업 선량의 예측을 검토해서 작업 시에는 방호기구(마스트, 장갑, 의복 등) 및 개인모니터의 착용, 방사선방호 3원칙의 적용, 방호 상의 차폐에 의한 국부 피폭의 방지, 오염 확대 방지 조치 등의 대책을 실천하게 된다.

반응형

'원자력'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사선 검출기  (0) 2022.06.23
방사선 환경보호  (0) 2022.06.21
방사선사고 발생 시 조치  (0) 2022.06.15
방사선 사고  (0) 2022.06.14
감마선 에너지 스펙트럼  (0) 2022.06.1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