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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 발생장치란 인공적으로 방사선을 방출하도록 만든 것으로서 전기에너지 또는 특정 핵반응을 방사선 방출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대표적인 방사선 발생장치는 하전입자를 전기장으로 가속하여 높은 에너지를 부여하고 이를 직접 방출하거나 표적 물체에 흡수시켜 2차 방사선(주로 X선)을 내도록 한 장치들로서 X선 장치와 콕크로프트-왈튼, 반데그라프, 전자 선형가속기, 사이클로트론, 베타트론 등의 가속기가 있다. 특수한 발생장치로는 D-T, D-D 융합반응을 이용한 중성자 발생장치가 있다. X선 발생장치 방사성물질로부터 X선이 방출되기도 하지만 뢴트겐이 발견했고 널리 사용되는 X선원은 인공적으로 X선을 방출하도록 만든 X선 장치이다. X선장치는 X선 관과 고전압 발생장치, 냉각장치, 제어장치 등으로.. 2022. 6. 28.
비상 대응과 비상계획 비상 대응과 비상계획 원전 중대 사고처럼 심각한 방사선 사태가 벌어지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응이 전개된다. 비상시에는 시간적 제약이 크므로 비상 대응이 유효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비상계획이 충실히 수립되고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준비 태세가 갖춰져야 한다. 비상 대응은 시설 현장에서 사고의 확대 방지 및 수습을 위한 사고관리 또는 내부 비상 대응과 현장 바깥의 일반인 보호를 위한 외부 비상 대응으로 구분된다. 사고관리의 주역은 시설 운영자 또는 방사선 사태 수습팀이고 외부 비상 대응의 주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정부이다. 사고관리는 이상 징후의 인지부터 시작된다. 이상 징후가 인지되면 비상 운전 절차(EOP)에 따라 상태를 진단하고 진행을 예측하며 비상조치 준위(EAL)에 따라 요.. 2022. 6. 27.
낮은 선량 위험 낮은 선량 위험 ICRP가 제시하는 Sv 당 위험은 평균적인 개인에 대해 5%이다. 그러나 소위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직업상 피폭의 경우에는 피폭자가 18세 이상의 성인이므로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소년기 피폭이 배제되며 피폭 후 암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진다. 따라서 직업상 피폭자에 대한 암 위험 계수는 Sv 당 4%로 줄어든다. 피폭자 그룹의 범위를 더욱 좁히면 이 값은 또 변한다. 예를 들어 0.1Sv의 피폭을 받았더라도 피폭 연령이 5세라면 총 암 위험이 남자는 1.3%, 여자는 1.5%인데 반해서 피폭 연령이 45세라면 남자가 0.6%, 여자가 0.54%로 약 1/2~1/3로 감소한다. 피폭 조직에 따른 위험의 차이도 크다. 전신에 0.1Sv의 피폭을 가정할 때 피폭 연령이 5세인.. 2022. 6. 27.
방사선 검출기 방사선 검출기 우리의 감각으로는 방사선을 직접 관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방사선의 존재를 확인하고 계량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의 존재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신호로 바꿔주는 기기가 필요하다. 이런 기능을 갖는 기기를 통칭하여 방사선 검출기라 부른다. 뢴트겐이 우연한 기회에 X선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든 형광판도 하나의 방사선 검출기이다. 방사선 검출기와 계측시스템 방사선 검출기란 방사선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방사선이 존재를 측정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해 주는 기능을 갖는 장치를 말한다. 그 외에도 이들 작용으로부터 파생되는 효과나 기타 독특한 작용도 있다. 발광 작용은 여기 전자가 기저상태로 천이할 때 수반되므로 여기 작용의 일부로 볼 수 있고, 감광작용은 감광유제의 화학적 변화에 의한 것이므로 화학작.. 2022. 6. 23.
방사선 환경보호 방사선 환경보호 ICRP 60(1991)까지의 권고에서는 사람이 아닌 생물종에 대한 방사선의 위해를 깊이 고려하지는 않고 사람이 적절히 보호된다면 다른 생물종도 충분히 보호될 것이라고 전제하여 왔다. 그러나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에서의 악영향에 대한 문제가 여러 방면에서 표출됨에 따라 환경문제를 보는 시각에 큰 변화가 있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위해인자가 환경을 위협하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또는 생태계를 방사선의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적 배려에 대한 압력이 형성되어 왔다. 이에 ICRP는 ICRP 91(2003a)에서 사람이 아닌 생물종에 대한 방사선 방호의 기본 틀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방사선에 의해 어떤 생물종이 유의한 위협에 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윤리적, 철학.. 2022. 6. 21.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환경모니터링은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내의 작업환경이나 시설 주변의 환경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데, 시설 내의 작업환경 관리는 시설 내의 관리구역에서 방사선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시설 주변의 환경관리는 시설 주변의 일반 환경을 모니터링한다. 환경방사선 관리기준 가. 방사선 관리구역 방사선 관리구역 설정 외부방사선량률, 공기 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표면 오염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한 방사선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방사선 관리구역의 설정 기준 및 조치사항 외부방사선량률 등이 아래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구역은 방사선안전관리 구역.. 2022. 6. 16.
방사선사고 발생 시 조치 응급조치의 원칙과 통보 가. 응급조치의 원칙 방사선시설에서의 폭발, 지진, 화재 등에 의한 이상 사태나 오염, 피폭 등의 방사선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다음 원칙에 따라 임시응급처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유지의 원칙 인명 및 신체의 안전을 제1로 하고 물질의 손상에 대한 배려를 제2로 한다. 통보의 원칙 인근에 있는 사람, 사고 현장 책임자(시설관리자) 및 방사선 장해방지에 종사하는 관계자(방사선안전관리 담당자,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신속히 알린다. 확대 방지의 원칙 응급조치를 한 자가 과도한 방사선피폭이나 방사성물질의 흡입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염의 확산을 최소한으로 저지한다. 화재의 경우에는 초기 소화와 확대 방지에 노력한다. 과대평가의 원칙 사고의 위험성을 과대평가하는 것.. 2022. 6. 15.
방사선 사고 방사선 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를 취급하는 방사선시설은 설계, 건설에서부터 방사선 관련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그 시설 내에서 행해지는 설비, 장치의 운전, 방사선 작업 등도 안전한 취급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주의, 태만 등에 의한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건 사고 발생 시에는 작업자, 일반대중 그리고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시설 등에도 손해를 줄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러므로 평소에 사고 발생 방지에 노력하고 만일 이상 현상이 생기더라도 그 영향이 최소한으로 그칠 수 있도록 언제나 예상되는 사건 사고에 대해 사전에 조치하고 대책을 세워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 사태와 사고의 정의 이상 사태는 정상적인 시설의 운전 및 작업상태에서 이탈하여 계획에 없는 예상 밖.. 2022. 6. 14.